금융위원장 반대…시행령 개정해 대출지역 확대 방침
'신협 영업구역 확대' 법안 법사위서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신협의 영업 구역을 확대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보류했다.

개정안은 현재 1개 시·군·구로 한정된 신협의 영업 구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등 10개 광역 권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출석해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하면 새마을금고와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개정안 처리는 유보됐다.

은 위원장은 다만 신협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협의 예금 수신 범위는 그대로 두되 대출 지역 범위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