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권연대, 인권 조례안 막은 청주시의회 규탄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0일 열린 제53회 임시회에서 '시 인권 기본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양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이 시기상조인 데다, 인권센터 설치 규정 등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며 부결시켰다.

"시장 권한 침해"…청주시의회 '인권 조례안' 부결
이와 관련, 도내 13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인권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경제환경위원회가 치열한 토론이나 숙고 없이 조례안을 부결시켰다"며 "심의도 비공개로 진행해 각 의원이 어떤 입장인지도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들은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정책에 대한 입장을 알 권리가 있다"며 "조례안 심의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인권연대 관계자는 "지방선거 후보 시절 인권연대의 인권 조례 제정 제안을 수용한 한범덕 시장은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