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행사에 지원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횡령 의혹을 받는 청주 모 예술단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보조금 횡령 의혹' 청주 문화예술단체 대표 무죄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20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모 문화예술단체 회장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청주에서 전국 규모 문화행사를 열면서 물품 납품업자로부터 부풀려진 허위견적서를 제출받아 처리해주고 1천여만원의 차액을 되돌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문화행사에는 국비 6억원과 도·시비 3억원씩 모두 12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A씨는 2018년 3월 이 단체 회장으로 선출됐다.

정 판사는 "수집된 증거 등으로 미뤄볼 때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쓰기 위해 사전 공모한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 요청에 따라 돈을 줬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사 후 남은 이익금을 처분한 행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물품 납품업자 B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