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추진협, 단양군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춤했던 특례군(郡) 법제화 추진 일정이 재개됐다.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회장 류한우 단양군수)는 20일 충북 단양군청에서 '특례군 도입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소멸 위기' 24개군 "21대 국회에서 특례군 법제화"
용역을 수행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특례군 도입 관련 공론화 방안과 향후 일정 등을 설명했다.

특례군의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과 추진 전략 로드맵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추진협은 지역별 서명운동 전개, 국회 토론회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21대 국회에 특례군 지정 관련 법안을 상정해 법제화를 이끌 계획이다.

추진협은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기능 상실 및 소멸 위기에 직면한 군 단위 지자체를 지방자치법상 특례군으로 지정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발족했다.

인천 옹진군, 강원 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곡성군, 경북 군위군, 경남 의령군, 충북 단양군 등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의 24개 군이 참여하고 있다.

추진협은 단양군이 주도해 구성했다.

강전권 단양부군수는 "특례군 제도 법제화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연구용역은 그 기반을 다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작업인 만큼 회원 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구체적이고 추진 가능한 전략이 수립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