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비원 폭행한 80대에 벌금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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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80대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2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저녁 경기지역 한 아파트 경비초소에서 경비원 B(68)씨의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손으로 뺨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B씨가 술에 취해 집을 찾지 못하는 자신을 집에 데려다주면서 "술을 그만 먹으라"고 말한 것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고, 용서받지도 못했으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2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저녁 경기지역 한 아파트 경비초소에서 경비원 B(68)씨의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손으로 뺨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B씨가 술에 취해 집을 찾지 못하는 자신을 집에 데려다주면서 "술을 그만 먹으라"고 말한 것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고, 용서받지도 못했으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