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사무실에서 무소속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사무실에서 무소속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금 야당은 1년간 품격만 찾다가 망하지 않았냐"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 섭외가 올 때마다 콘셉트를 잡는 데 고심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재미있게 할 것인가, 점잖고 품위 있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라며 "다소 위선을 가미하더라도 품격 있게 방송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는 반면, 있는 그대로 바르고 정직하게 방송을 하며 재미있게 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고 했다.

이어 "어떤 분은 향후 이미지를 고려해 품격을 내세우지만, 저는 어쩐지 위선적인 냄새가 나 품격 있는 척 하기가 몸에 배지 않았다"면서 "다시 거친 광야에 나설 수밖에 없는 내 입장으로는 야당의 품격보다는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홍 전 대표는 "지금 야당은 지난 1년 동안 품격 찾다가 망하지 않았냐"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한가하게 품격을 찾을 때인가 되묻고 싶은 요즘"이라고 했다.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이에 대해 류여해 전 한국당 최고위원은 "홍준표님 품격은 고사하고 언어의 기본은 지켜야 하는겁니다"라며 "아무런 말 뱉다가 본인은 손해배상금까지 내셔야 되는데"라고 비판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2018년 2월 홍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했으며, 모욕과 명예훼손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홍 전 대표가 SNS를 통해 류 전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라고 표현한 것,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해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고 말한 부분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최고위원회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한 것도 잘못을 인정해 총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