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당선인이 대표…경기도 "등록 안 한 것 사실…불법인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경기 안성 국회의원 당선인이 상임대표를 맡은 '안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안성추진위)'가 3년 전 소녀상 제작을 위한 모금 당시 법에 규정된 광역지자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소녀상 추진위, 지자체 등록 않고 6천800만원 모금
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안성추진위는 2017년 4월 소녀상 제작을 위한 모금을 시작해 이듬해 2월까지 총 6천800만원을 모았다.

추진위원으로는 47개 단체에서 785명이 참여했다.

추진위는 이 모금액으로 같은 해 3월 3일 석정동 내혜홀광장에 소녀상을 건립한 후 해단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안성추진위가 모금 활동 사항을 경기도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모금 및 사용 계획서 등을 작성해 관할 광역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안성추진위가 모금 및 사용 계획에 대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해당 단체가 기부금품법 적용을 받는 등록 의무 대상인지는 알 수 없어서 지금 단계에서 불법이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의 성격과 목적 등을 검토해야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등록되지 않은 단체다 보니 경기도에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 권한은 없고, 타지역 사례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불법성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안성추진위에 몸담았던 한 위원은 "모금 관련 사항은 이 당선인과 실무를 담당한 황모 실장 등 단 2명만 아는 내용이어서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이 당선인과 황 실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