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녀상 추진위, 지자체 등록 않고 6천800만원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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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당선인이 대표…경기도 "등록 안 한 것 사실…불법인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경기 안성 국회의원 당선인이 상임대표를 맡은 '안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안성추진위)'가 3년 전 소녀상 제작을 위한 모금 당시 법에 규정된 광역지자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안성추진위는 2017년 4월 소녀상 제작을 위한 모금을 시작해 이듬해 2월까지 총 6천800만원을 모았다.
추진위원으로는 47개 단체에서 785명이 참여했다.
추진위는 이 모금액으로 같은 해 3월 3일 석정동 내혜홀광장에 소녀상을 건립한 후 해단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안성추진위가 모금 활동 사항을 경기도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모금 및 사용 계획서 등을 작성해 관할 광역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안성추진위가 모금 및 사용 계획에 대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해당 단체가 기부금품법 적용을 받는 등록 의무 대상인지는 알 수 없어서 지금 단계에서 불법이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의 성격과 목적 등을 검토해야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등록되지 않은 단체다 보니 경기도에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 권한은 없고, 타지역 사례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불법성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안성추진위에 몸담았던 한 위원은 "모금 관련 사항은 이 당선인과 실무를 담당한 황모 실장 등 단 2명만 아는 내용이어서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이 당선인과 황 실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경기 안성 국회의원 당선인이 상임대표를 맡은 '안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안성추진위)'가 3년 전 소녀상 제작을 위한 모금 당시 법에 규정된 광역지자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안성추진위는 2017년 4월 소녀상 제작을 위한 모금을 시작해 이듬해 2월까지 총 6천800만원을 모았다.
추진위원으로는 47개 단체에서 785명이 참여했다.
추진위는 이 모금액으로 같은 해 3월 3일 석정동 내혜홀광장에 소녀상을 건립한 후 해단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안성추진위가 모금 활동 사항을 경기도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모금 및 사용 계획서 등을 작성해 관할 광역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안성추진위가 모금 및 사용 계획에 대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해당 단체가 기부금품법 적용을 받는 등록 의무 대상인지는 알 수 없어서 지금 단계에서 불법이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의 성격과 목적 등을 검토해야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등록되지 않은 단체다 보니 경기도에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 권한은 없고, 타지역 사례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불법성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안성추진위에 몸담았던 한 위원은 "모금 관련 사항은 이 당선인과 실무를 담당한 황모 실장 등 단 2명만 아는 내용이어서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이 당선인과 황 실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