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앞서 군산 앞바다 불법 꽃게잡이 기승…해경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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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올해 관내에서 불법으로 꽃게를 잡은 선박 8척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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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는 포획이 금지된 몸길이 6.4㎝ 미만 꽃게를 잡은 어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꽃게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의 금어기를 제외하면 1년 내내 어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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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업부터 금어기 전까지 잡히는 꽃게를 보통 봄 꽃게라고 부른다.
산란기인 6∼7월을 앞둔 봄 꽃게는 알이 꽉 차 있어 비싼 값에 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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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해양 오염과 수온 변화 등으로 30% 이상 급감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금어기를 앞두고 일부 어선이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은 어장에서 꽃게를 남획하는 것으로 보고 경비함 순찰을 늘리는 등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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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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