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소규모 음식점 밀집 지역, 전통시장, 골목 상권 일대에서 오후 6∼8시 30분 저녁 시간대에 단속을 유예한다.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 아니면 이동식 폐쇄회로TV(CCTV)를 활용한 주차 단속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선 7기 공약 사업인 '주차단속 현실화'를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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