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소규모 상권 주·정차 단속을 일시 유예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소규모 음식점 밀집 지역, 전통시장, 골목 상권 일대에서 오후 6∼8시 30분 저녁 시간대에 단속을 유예한다.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 아니면 이동식 폐쇄회로TV(CCTV)를 활용한 주차 단속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선 7기 공약 사업인 '주차단속 현실화'를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