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기육성자금 '원스톱 금융지원'…신보·기보 협약
경남도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원스톱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기업의 편의와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서다.

기존에는 기업이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취급 협약은행을 방문해 상담 이후 자금을 신청하면, 경남도 심사를 거쳐 보증기관 보증서를 발급받는 절차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번 협약으로 경남도 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보증기관에서 신규보증서 발급과 대상자 선정, 보증심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

3∼4주 걸리던 자금실행기간도 2∼3주로 빨라지게 된다.

또 보증기관에서 신규보증서를 발급받아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사용하는 기업은 보증 비율 90% 이상 적용, 보증료율 0.2%P 감면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원스톱 금융지원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보증기관의 해당 지역 영업점을 방문하면 자금지원 신청과 신규보증서 발급, 은행과의 대출상담을 모두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이 이번 협약 체결로 신속한 자금지원과 보증비율 확대, 보증료율 감면의 우대혜택을 받게 됐다"며 "도내 중소기업에 자금 사용편의를 제공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