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는 18일 올해로 종료되는 농업분야 조세 감면 제도를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옥천군의회 농업분야 조세 감면 연장 건의
군의회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국세 감면제도 9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지방세 감면제도 11건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전국적인 감면액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할 때 1조7천611억원에 달한다.

군의회는 건의안에서 "농촌 지역은 실질적인 농가 소득 정체, 인력 부족, 가축 질병 발생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부터 국세·지방세를 감면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농민들이 큰 상실감에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세 감면이 축소되면 농업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 지역농협의 지원사업 축소에 따른 도시와 농촌의 소득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농업 관련 조세 감면 일몰 항목을 즉각 연장하고 청년농, 귀농·귀촌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의회는 이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낼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