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 도용해 보조금 700만원 챙긴 유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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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와 통장을 도용해 보조금을 떼먹은 유치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부산 한 유치원장으로 2014∼2016년 조리사로 근무한 B 씨 명의로 부산시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A 씨는 2015년 6월 B 씨 명의로 일자리 사업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시니어클럽에 제출, 그 다음 달부터 2018년 12월까지 매월 5만∼15만원 모두 54차례에 걸쳐 총 700여만원의 수당과 급여를 B씨 통장으로 수령해 가로챘다.
A 씨는 보조금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 시니어클럽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다른 사람을 B 씨인 것처럼 대리 출석시키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간접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해 부정하게 수령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횟수도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부정수령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부산 한 유치원장으로 2014∼2016년 조리사로 근무한 B 씨 명의로 부산시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A 씨는 2015년 6월 B 씨 명의로 일자리 사업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시니어클럽에 제출, 그 다음 달부터 2018년 12월까지 매월 5만∼15만원 모두 54차례에 걸쳐 총 700여만원의 수당과 급여를 B씨 통장으로 수령해 가로챘다.
A 씨는 보조금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 시니어클럽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다른 사람을 B 씨인 것처럼 대리 출석시키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간접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해 부정하게 수령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횟수도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부정수령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