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9일 오전 10시 손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청구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심문은 공개로 진행된다.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를 근거로 그의 송환이 거부될 수 있을지가 주된 쟁점이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국내 법원이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를 들어 해외 송환을 거절한 사례는 없다. 한국인이 범죄인인도 대상에 오른 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 및 공정한 형사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해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인도를 허가했다.
지난해 A씨는 “(송환이 되면) 배우자와 어린 아들, 고령의 장모님을 돌볼 수 없게 되고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018년 B씨도 “뇌경맥과 대동막박리로 쓰러져 그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모두 송환 결정을 내렸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