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원산지를 속여 판 청주의 유명 보쌈집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년 전통 보쌈 맛집의 배신…원산지 속인 대표 집유 2년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고 판사는 "원산지를 속여 판 돼지고기의 양과 판매 기간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업이 부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법질서를 어기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보쌈집에서 독일산 삼겹살로 만든 보쌈을 '국내산·독일산 혼합'이라고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기간 독일산 돼지고기 4천700만원어치의 원산지를 속여 팔아 1억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운영하는 보쌈집은 20여년 전통의 지역 맛집으로 알려진 곳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