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원강사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유흥시설 발길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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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노래방에도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어기면 업소 폐쇄 가능
업주들 "손님 없다" 경영난 토로 "원래 새벽 3시 정도에 영업을 마무리했는데 요새는 아침 7시에 문을 닫아요.
장사가 잘돼서 그러냐고요? 손님이 너무 없다 보니 새벽에 혹시 한 팀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마냥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
지난 14일 밤 인천시 연수구 한 노래연습장.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노래방에서 카운터를 혼자 지키던 업주(42)가 취재차 방문한 기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달라진 상황을 퉁명스럽게 털어놓았다.
인천에서는 지난 13일 자로 노래연습장 2천376개, 단란주점 572개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명령'이 발령됐다.
클럽·룸살롱·노래클럽·스탠드바·콜라텍 등 유흥주점 1천82개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지난 10일 발령된 지 사흘 만에 추가된 조치다.
인천시는 유흥주점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지방자치단체는 인천 외에도 다수 있지만, 노래방에까지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린 것은 인천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방역수칙 준수 명령은 일종의 행정 명령으로 방역수칙 미준수 때 업소 폐쇄가 가능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인천시의 행정 명령을 단순한 엄포로만 봤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미추홀구 모 노래클럽 업주 A(65·여)씨는 지난 12일 외부 문을 잠그고 간판 불을 끈 상태에서 중년 여성 4명을 손님으로 받아 몰래 영업하다가 적발돼 감염병예방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하면 방역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노래방 업주들은 매일 방문자 명단뿐 아니라 소독 여부 등 방역 확인 일지도 작성한 뒤 사진으로 찍어 구청 위생과 담당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보내고 있다.
인천시가 이처럼 노래방에까지 행정 명령을 발동한 것은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학원 강사 A(25)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 강사와 관련된 학생 확진자가 급증한 것과 관련 있다.
A씨가 근무한 학원에서만 6명의 고등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15일 현재 학생 10명을 포함해 15명이 A씨와 관련 있는 확진자로 분류됐다.
인천시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추진하며 민간시설 제한을 완화하고 공공시설 일부를 개방했지만, 학생 집단 감염 발생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노래방에 행정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노래방 업주들은 인천시 행정 명령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당장 경영난이 한계치에 이르렀다며 고충을 토로한다.
노래방 업주 B(51)씨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운영 중단 권고를 받은 4월 초에 약 2주간 영업을 쉰 뒤 다시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어서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도 다 먼 이야기이고 시에서 자영업자에게 지원한 지원금 30만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유흥시설·노래방에 대한 인천시의 행정 명령은 일단 오는 24일 만료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업주들 "손님 없다" 경영난 토로 "원래 새벽 3시 정도에 영업을 마무리했는데 요새는 아침 7시에 문을 닫아요.
장사가 잘돼서 그러냐고요? 손님이 너무 없다 보니 새벽에 혹시 한 팀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마냥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
지난 14일 밤 인천시 연수구 한 노래연습장.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노래방에서 카운터를 혼자 지키던 업주(42)가 취재차 방문한 기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달라진 상황을 퉁명스럽게 털어놓았다.
인천에서는 지난 13일 자로 노래연습장 2천376개, 단란주점 572개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명령'이 발령됐다.
클럽·룸살롱·노래클럽·스탠드바·콜라텍 등 유흥주점 1천82개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지난 10일 발령된 지 사흘 만에 추가된 조치다.
인천시는 유흥주점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지방자치단체는 인천 외에도 다수 있지만, 노래방에까지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린 것은 인천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방역수칙 준수 명령은 일종의 행정 명령으로 방역수칙 미준수 때 업소 폐쇄가 가능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인천시의 행정 명령을 단순한 엄포로만 봤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미추홀구 모 노래클럽 업주 A(65·여)씨는 지난 12일 외부 문을 잠그고 간판 불을 끈 상태에서 중년 여성 4명을 손님으로 받아 몰래 영업하다가 적발돼 감염병예방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하면 방역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노래방 업주들은 매일 방문자 명단뿐 아니라 소독 여부 등 방역 확인 일지도 작성한 뒤 사진으로 찍어 구청 위생과 담당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보내고 있다.
인천시가 이처럼 노래방에까지 행정 명령을 발동한 것은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학원 강사 A(25)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 강사와 관련된 학생 확진자가 급증한 것과 관련 있다.
A씨가 근무한 학원에서만 6명의 고등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15일 현재 학생 10명을 포함해 15명이 A씨와 관련 있는 확진자로 분류됐다.
인천시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추진하며 민간시설 제한을 완화하고 공공시설 일부를 개방했지만, 학생 집단 감염 발생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노래방에 행정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노래방 업주들은 인천시 행정 명령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당장 경영난이 한계치에 이르렀다며 고충을 토로한다.
노래방 업주 B(51)씨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운영 중단 권고를 받은 4월 초에 약 2주간 영업을 쉰 뒤 다시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어서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도 다 먼 이야기이고 시에서 자영업자에게 지원한 지원금 30만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유흥시설·노래방에 대한 인천시의 행정 명령은 일단 오는 24일 만료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