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제기된 의혹, 전문 회계기관에서 검증받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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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후원금 회계 논란에 휩싸인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전문 회계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기로 했다.
정의연은 "언론 매체를 통해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공익법인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검증을 받으려고 한다"며 "공인된 기관의 추천을 받아 진행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정의연은 앞서 정부로부터 실제 받은 국고 보조금보다 적은 액수를 결산보고서에 공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정의연은 "결산 자료에 반영되는 국고 보조금 액수는 최종 사업비용에 대한 수입·지출액"이라며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으로 받은 보조금은 여성가족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따로 외부 회계감사를 진행해 여성가족부에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01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받은 지정기부금으로 피해자 쉼터를 조성하고자 부동산을 구입한 뒤, 그 대금을 2019년 결산 서류에 '부채'로 공시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다음날 일부에서는 정의연이 이 쉼터를 구입 가격의 절반에 팔았고, 할머니들이 이곳에 방문한 건 일 년에 서너번에 불과했으며, 윤미향 당선인의 아버지가 쉼터를 관리하며 살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쉼터는 그 사업 목적이 종료되거나 더는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해 반납하거나 재지정할 수 있다"며 "쉼터 매각의 필요성은 2∼3년부터 제기돼 내부적으로 논의해왔고, 매매계약 체결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쉼터를 매각할 경우 대금을 다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반납해야 하므로, 이를 부채로 잡았다는 것이다.
또 2019년 별세한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의 장례식 당시 유족이 조의금을 25만원밖에 받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장례비는 여성가족부 별도 지원 기준이 있으며, 그 사업을 집행하는 정의연은 이에 따라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로부터 곽 할머니의 부고 소식을 듣고 즉시 조문보(弔問報)를 만들고 조문했으며, 장례 기간 내내 정의연 실무자들이 장례식장과 추모회는 물론 입관 시까지 동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재무제표상 2018년과 2019년 수요시위 사업 비용이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요시위는 연초에 1년 사업비용을 집행한다"며 "2018년에는 이 비용이 정의연이 아닌 정대협에서 집행돼 차액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의연은 "언론 매체를 통해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공익법인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검증을 받으려고 한다"며 "공인된 기관의 추천을 받아 진행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정의연은 앞서 정부로부터 실제 받은 국고 보조금보다 적은 액수를 결산보고서에 공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정의연은 "결산 자료에 반영되는 국고 보조금 액수는 최종 사업비용에 대한 수입·지출액"이라며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으로 받은 보조금은 여성가족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따로 외부 회계감사를 진행해 여성가족부에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01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받은 지정기부금으로 피해자 쉼터를 조성하고자 부동산을 구입한 뒤, 그 대금을 2019년 결산 서류에 '부채'로 공시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다음날 일부에서는 정의연이 이 쉼터를 구입 가격의 절반에 팔았고, 할머니들이 이곳에 방문한 건 일 년에 서너번에 불과했으며, 윤미향 당선인의 아버지가 쉼터를 관리하며 살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쉼터는 그 사업 목적이 종료되거나 더는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해 반납하거나 재지정할 수 있다"며 "쉼터 매각의 필요성은 2∼3년부터 제기돼 내부적으로 논의해왔고, 매매계약 체결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쉼터를 매각할 경우 대금을 다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반납해야 하므로, 이를 부채로 잡았다는 것이다.
또 2019년 별세한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의 장례식 당시 유족이 조의금을 25만원밖에 받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장례비는 여성가족부 별도 지원 기준이 있으며, 그 사업을 집행하는 정의연은 이에 따라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로부터 곽 할머니의 부고 소식을 듣고 즉시 조문보(弔問報)를 만들고 조문했으며, 장례 기간 내내 정의연 실무자들이 장례식장과 추모회는 물론 입관 시까지 동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재무제표상 2018년과 2019년 수요시위 사업 비용이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요시위는 연초에 1년 사업비용을 집행한다"며 "2018년에는 이 비용이 정의연이 아닌 정대협에서 집행돼 차액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