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소득 체계적 시행' 시동…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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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발의…종합계획 수립·시도 경비 지원 등 담아
경기도와 도의회가 기본소득 시행에 앞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정책효과를 평가해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원용희(고양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안'을 15일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도는 '청년기본소득 조례'(2018.11), '재난기본소득 조례'(2020.4)처럼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의회 협의를 거쳐 지급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실행에 옮겼다.
이번 조례안은 정책별로 건건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도가 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게 기본소득 시행 전반에 관한 지급 근거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기본소득을 '재산·소득·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금전 또는 지역화폐'로 정의했다.
조례안은 또 도지사는 기본소득위원회를 두고 기본소득에 관한 주요 사항과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실행계획은 매년 평가한 뒤 다음연도 실행계획에 반영해 시행하도록 했다.
종합계획에는 기본소득 정책 기본방향과 목표, 지급대상,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도록 했다.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넣었다.
원 의원은 "건건이 조례를 만들어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체계적이지도 않고 혼선도 생겨 기본소득 정책 시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2월에 입법 예고된 '농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의 경우 경기도 전체 도민의 2∼3%에 불과한 특정직업군인 농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인데 기본소득 명칭을 붙였는데 기본소득 개념을 혼동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은 '이재명표'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이 지사의 핵심 정책 철학이어서 도의회의 조례안 처리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 등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본소득 정책의 시동을 걸었다.
도지사 취임 이후엔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소득 박람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성남시에서 시행한 청년기본소득(옛 청년배당)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했고, 최근 코로나19 비상경제 정국에는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의 하나로 재난기본소득 카드를 꺼내 실행에 옮기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하자는 조례안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기본소득 정책을 실행에 옮기려면 사회적 합의나 재원 조달방안 마련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조례안이 제정된다고 해도 관련 정책을 남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9일∼24일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경기도와 도의회가 기본소득 시행에 앞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정책효과를 평가해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원용희(고양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안'을 15일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도는 '청년기본소득 조례'(2018.11), '재난기본소득 조례'(2020.4)처럼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의회 협의를 거쳐 지급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실행에 옮겼다.
이번 조례안은 정책별로 건건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도가 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게 기본소득 시행 전반에 관한 지급 근거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기본소득을 '재산·소득·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금전 또는 지역화폐'로 정의했다.
조례안은 또 도지사는 기본소득위원회를 두고 기본소득에 관한 주요 사항과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실행계획은 매년 평가한 뒤 다음연도 실행계획에 반영해 시행하도록 했다.
종합계획에는 기본소득 정책 기본방향과 목표, 지급대상,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도록 했다.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넣었다.
원 의원은 "건건이 조례를 만들어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체계적이지도 않고 혼선도 생겨 기본소득 정책 시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2월에 입법 예고된 '농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의 경우 경기도 전체 도민의 2∼3%에 불과한 특정직업군인 농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인데 기본소득 명칭을 붙였는데 기본소득 개념을 혼동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은 '이재명표'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이 지사의 핵심 정책 철학이어서 도의회의 조례안 처리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 등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본소득 정책의 시동을 걸었다.
도지사 취임 이후엔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소득 박람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성남시에서 시행한 청년기본소득(옛 청년배당)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했고, 최근 코로나19 비상경제 정국에는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의 하나로 재난기본소득 카드를 꺼내 실행에 옮기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하자는 조례안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기본소득 정책을 실행에 옮기려면 사회적 합의나 재원 조달방안 마련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조례안이 제정된다고 해도 관련 정책을 남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9일∼24일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