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은 안전성 검사·승인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 여부, 원산지 적정 표시 및 상표권 침해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세관 관계자는 "수입품이 불법 유해 물품으로 확인되면 반송, 폐기, 수사 등 관련법에 따라 수입자와 유통자 모두 엄정 조치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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