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직원 확진에 법정 폐쇄…재판 줄줄이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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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15일 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든 법정을 폐쇄하고 방역 소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든 법정을 폐쇄하는 것은 처음이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직원은 법원에 출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2∼3차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다.
이에 따라 이날 법원종합청사 동관과 서관에서 진행될 예정인 재판은 모두 연기됐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속행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미뤄졌다.
오후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금품수수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의 `교사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범들의 사건 등도 기일이 새로 잡힐 전망이다.
법원은 각 법정으로 향하는 출입구를 폐쇄하고 민원인들을 위한 안내문을 배치했다.
법원은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급박한 사건에 대해서만 별관에 특별 법정을 마련해 진행할 방침이다.
또 구치소로부터 자가격리자 명단을 받으면 그 동선을 조사해 접촉자를 파악한 후 격리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법원은 월요일인 18일에는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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