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공금 7억 횡령 조합장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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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 공금 7억5천여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수년에 걸쳐 거액을 개인 자금처럼 횡령해 죄책이 무겁고, 해당 조합에 피해가 큰데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00년 설립 인가를 받은 해당 재건축조합은 2006년 아파트 준공으로 2008년에 사실상 업무가 끝났지만, 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조합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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