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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준 돈 500만원 안 갚는다고 친구 살해…4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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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절친했던 피해자 상대 계획적 범행"…전자발찌 부착 10년
    빌려준 돈 500만원 안 갚는다고 친구 살해…40대 징역 20년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14일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오전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친구 B씨의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렌터카에 싣고 5시간가량 돌아다니다 충북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피해자가 5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등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절친한 친구를 살해한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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