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500만원 안 갚는다고 친구 살해…4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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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절친했던 피해자 상대 계획적 범행"…전자발찌 부착 10년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14일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오전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친구 B씨의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렌터카에 싣고 5시간가량 돌아다니다 충북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피해자가 5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등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절친한 친구를 살해한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월 9일 오전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친구 B씨의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렌터카에 싣고 5시간가량 돌아다니다 충북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피해자가 5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등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절친한 친구를 살해한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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