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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에 악성프로그램 납품해 포털검색어 조작…일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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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PC방 3천곳서 검색어 1억6천만개 조작…홍보 원하는 기업 상대로 4억 챙겨
    PC방에 악성프로그램 납품해 포털검색어 조작…일당 집행유예
    전국 PC방에 악성 관리프로그램을 심은 뒤 컴퓨터들을 몰래 움직여 1년 동안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약 1억6천만회 조작한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PC방 관리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김모(3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바이럴마케팅업체 대표 조모(39)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조씨에 대해 범죄수익 1억1천여만원과 5천400여만원을 각각 추징금으로 부과했다.

    재판부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 회사(포털사이트 업체)의 검색을 방해하고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전과가 없거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조씨와 공모한 프로그래머 성모(38)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영업 담당 직원 이모(28)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작년 11월 사이 전국 PC방 3천여 곳에 악성 기능이 숨겨진 게임 관리 프로그램을 납품했다.

    이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PC 21만여대를 마음대로 조종이 가능한 '좀비 PC'로 만든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좀비 PC'로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조작해 수익을 창출하기로 했다.

    포털사이트 검색어 등록 알고리즘을 연구한 끝에 마치 사람이 자판을 누르는 것처럼 검색어를 한 음소씩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성공했고, 이후 텔레마케팅 사무실까지 차린 뒤 상담원 9명을 고용한 '업체'로 성장했다.

    바이럴마케팅 관련 경력이 있는 성씨는 포털 사이트 검색어 마케팅을 하고픈 업체들에 연관검색어를 조작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런 식으로 끌어모은 거래 업체들로부터 1년 동안 챙긴 수익은 최소 4억원가량으로 조사됐다.

    김씨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약 1억6천만회에 걸쳐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조작했고, 모두 9만4천여쌍의 키워드가 연관검색어로 등록되게 했다.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나오는 '자동완성 검색어'는 같은 방식으로 4만5천여개를 등록했다.

    이들은 심어둔 프로그램을 이용해 PC방 이용자들이 포털사이트에 접속할 때 입력하는 아이디(ID)와 비밀번호 56만건을 탈취,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해 초 김씨와 조씨를 구속하고, 공범 성씨와 이씨까지 4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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