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불륜 의심' 상대 남성 부인 살해…5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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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에 흉기 휘둘러 2명 다치기도…재판부 "한 가정 파괴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6시 19분께 대전 동구 한 음식점에서 안주인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남편과 아들도 A씨로부터 공격당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이 음식점에서 일하다 그만둔 아내가 B씨 남편과 불륜 관계로 의심된다"며 흉기를 준비해 범행했다.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하는 데까지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 동기로 '아내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 문제'가 꼽혔으나, 직접적인 살해 동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처와 불륜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한 가정이 파괴됐는데도 진실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도의 분노 상태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찾아간 만큼 살인 등 고의성과 계획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6시 19분께 대전 동구 한 음식점에서 안주인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남편과 아들도 A씨로부터 공격당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이 음식점에서 일하다 그만둔 아내가 B씨 남편과 불륜 관계로 의심된다"며 흉기를 준비해 범행했다.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하는 데까지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 동기로 '아내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 문제'가 꼽혔으나, 직접적인 살해 동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처와 불륜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한 가정이 파괴됐는데도 진실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도의 분노 상태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찾아간 만큼 살인 등 고의성과 계획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