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6개월 하고 공로연수" 태백시, 서기관 근무 기간 논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강원 태백시 4급 국장(지방서기관)들의 근무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공직사회 내부에서 나온다.
지방서기관의 짧은 근무 기간이 승진 대상인 5급 지방사무관들에게는 기회이겠지만, 공직사회 전체를 보면 업무 연속성 훼손 등 문제도 많다는 지적이다.
태백시 A 씨는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한 지 6개월만인 올해 초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지난해 7월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한 B 씨도 관례대로라면 정년퇴직을 1년 앞둔 올해 7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된다.
결국 B 씨는 지방서기관으로 1년만 근무하게 되는 셈이다.
심창보 태백시의회 의원은 "지방사무관보다 지방서기관 자리가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 인사가 이뤄지는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며 "근속 연수나 나이의 많음이 아닌 능력에 따른 승진 인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백시의 지방서기관은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경제개발국장, 기획감사실장 등 4명이다.
반면 태백시의 지방사무관은 지방서기관의 8배인 32명이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기획감사실장에서 경제개발국장으로 그리고 행정복지국장으로 이어지는 지방서기관의 회전문식 전보 인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전보 인사 주기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태백시 한 공무원은 "국 산하 실·과의 업무를 파악하는 데만 최소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6개월 만에 다른 보직으로 자리를 옮기는 지방서기관이 최근 들어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조직의 안정화와 업무 연속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태백시 관계자는 14일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퇴직으로 지방서기관 승진 대상자가 한정적이었고, 연공서열도 고려해야 했었다"며 "다음 지방서기관 승진 인사부터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방서기관의 짧은 근무 기간이 승진 대상인 5급 지방사무관들에게는 기회이겠지만, 공직사회 전체를 보면 업무 연속성 훼손 등 문제도 많다는 지적이다.
태백시 A 씨는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한 지 6개월만인 올해 초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지난해 7월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한 B 씨도 관례대로라면 정년퇴직을 1년 앞둔 올해 7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된다.
결국 B 씨는 지방서기관으로 1년만 근무하게 되는 셈이다.
심창보 태백시의회 의원은 "지방사무관보다 지방서기관 자리가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 인사가 이뤄지는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며 "근속 연수나 나이의 많음이 아닌 능력에 따른 승진 인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백시의 지방서기관은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경제개발국장, 기획감사실장 등 4명이다.
반면 태백시의 지방사무관은 지방서기관의 8배인 32명이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기획감사실장에서 경제개발국장으로 그리고 행정복지국장으로 이어지는 지방서기관의 회전문식 전보 인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전보 인사 주기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태백시 한 공무원은 "국 산하 실·과의 업무를 파악하는 데만 최소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6개월 만에 다른 보직으로 자리를 옮기는 지방서기관이 최근 들어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조직의 안정화와 업무 연속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태백시 관계자는 14일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퇴직으로 지방서기관 승진 대상자가 한정적이었고, 연공서열도 고려해야 했었다"며 "다음 지방서기관 승진 인사부터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