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삼 수확철 맞아 불법 채취 기승…군산해경, 선장 등 4명 적발
해삼을 불법 채취한 일당이 또 해경에 적발됐다.

13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전날 오전 2시께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인근에서 무허가 어선을 이용해 해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A(45)씨 등 4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선장과 잠수부, 유통업자인 이들은 무허가 어선을 이용해 불법으로 해삼 30㎏을 채취해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근의 여러 섬을 돌다가 무녀도에 입항했으나 잠복하고 있던 해경에 적발됐다.

이달 초에도 무허가 잠수 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불법 채취한 일당이 해경에 검거된 바 있다.

해경은 해삼 수확철을 맞아 불법 채취가 기승을 떨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군 감시시설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과 협조해 강력한 단속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