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화연구소, '친일인명사전 비난' 시의원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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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 등을 편찬한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가 편찬물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서울시의회 여명(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최상열 원로법관은 14일 민족문제연구소가 여명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해 2월 "여 의원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연구소의 '항일음악300곡집'을 배포한 서울시 교육청을 비난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운동권 역사단체의 재고떨이 기구인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민문연의 친일인명사전과 항일음악330곡집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했다고 연구소는 주장했다.
이 보도자료에는 '친일인명사전은 민문연의 자의적 편집이 짙은 책으로, 명확히 친일행위를 했어도 민주당 소속이라면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민문연은 "친일인명사전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여러 단계의 심의 검증을 거쳐 편찬됐고, 수록 내용에 대해 일일이 전거(典據·문헌상 출처)를 제시하고 있다"며 "민주당 소속이라면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는 지적은 완전한 창작이며 허구"라고 반박해왔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최상열 원로법관은 14일 민족문제연구소가 여명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해 2월 "여 의원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연구소의 '항일음악300곡집'을 배포한 서울시 교육청을 비난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운동권 역사단체의 재고떨이 기구인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민문연의 친일인명사전과 항일음악330곡집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했다고 연구소는 주장했다.
이 보도자료에는 '친일인명사전은 민문연의 자의적 편집이 짙은 책으로, 명확히 친일행위를 했어도 민주당 소속이라면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민문연은 "친일인명사전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여러 단계의 심의 검증을 거쳐 편찬됐고, 수록 내용에 대해 일일이 전거(典據·문헌상 출처)를 제시하고 있다"며 "민주당 소속이라면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는 지적은 완전한 창작이며 허구"라고 반박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