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에서 여러 명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서 극단적 선택 방조한 40대 2년 실형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4일 자살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서울과 경기, 대구 등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온 성인 남녀 3명과 함께 제주의 한 펜션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당시 펜션 업주는 투숙객 4명이 퇴실 예정 시간이 지나도록 방에서 나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119구조대원들이 객실로 들어갔을 때 20∼40대 남녀 4명이 쓰러져 있었다.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명이 숨졌고 A씨만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다른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함으로써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피해자들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