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만9천㎡ 토지·지장물 공고…2014년 말까지 보상추진

오는 7월 도시계획 '일몰제'가 적용되는 청주 구룡2구역 근린공원 중 공원으로 남겨질 구역에 대한 토지 매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청주시 구룡2구역 공원 보존지역 토지 매입 절차 돌입
청주시는 '구룡2구역 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계획을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서원구 산남동 일대 구룡2구역 83만5천㎡ 가운데 29만9천㎡를 공원으로 보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500억원을 투입해 이들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매입 대상인 토지 80필지와 지장물 40건 등을 공고해 다음 달 30일까지 주민들이 열람하도록 했다.

이 기간에 이의신청도 받는다.

이후 30일 이내에 주민들의 추천을 거쳐 3명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 보상액을 산정한 뒤 보상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토지주는 시의 이런 계획에 반대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도시계획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을 올해 7월부터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시는 일몰제 대상인 구룡근린공원을 2개 구역으로 나눠 1구역은 민간개발 형식으로 공원 조성, 아파트 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2구역은 시가 토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보전하거나 도시계획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