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11개월 지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법 통과…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에
"어린이 통학 차량 90% 법 관리 안에"…"법 사각지대 막아야"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1년…태호와 유찬이가 남긴 것은
지난해 5월 15일 퇴근 시간 무렵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교차로에서 굉음과 함께 스타렉스 승합차와 카니발 승합차가 충돌했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곳의 편도 3차로였다.

스타렉스 승합차는 충돌 후 인도로 돌진했고, 뒷좌석 차체가 심하게 찌그러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당시 이 승합차 뒷좌석에는 사설 축구클럽에 다니던 7∼10살 초등학생 5명이 타고 있었다.

아이들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뒤섞였고, 곧이어 119 구급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 승합차에 탔던 김태호(사망 당시 7세)군과 정유찬(사망 당시 7세)군 등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카니발 차량 운전자(48·여) 등 5명이 다쳤다.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 A(24)씨는 축구클럽에서 일하는 코치였다.

그는 축구도 가르치면서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을 집까지 차로 데려다주는 운전기사 역할도 했다.

곧바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A씨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승합차를 몰았고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85㎞로 축구클럽 승합차를 운전했다.

또 도로 위 정지선에 멈춰야 하는 빨간색 신호를 보고도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1년…태호와 유찬이가 남긴 것은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재판에서 넘겨졌고, 첫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정군의 아버지는 법정에서 판사에게 "사고 당시 피범벅이 된 아이 얼굴만 떠오른다"며 "피고인이 젊은 친구인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향후에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엄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1심 판사가 A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하자 금고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이 더 무거운 금고 3년 6개월을 A씨에게 선고했다.

사고를 낸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어린이 승합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특히 A씨가 사고를 낸 축구클럽 승합차는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 규정을 강화한 이른바 '세림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사실이 연합뉴스 보도로 드러났다.

해당 축구클럽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 체육시설이나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자유업종'인 서비스업으로 신고함에 따라 통학용 승합차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인 '세림이법'이 규정한 보호자는 사고 승합차 뒷좌석에 동승하지 않았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1년…태호와 유찬이가 남긴 것은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정치권에서는 세림이법을 다시 보완한 이른바 '태호·유찬이법'이 발의됐다.

사고로 숨진 초등생들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이 법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합쳐 부르는 것으로 진통 끝에 사고 발생 11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규정에서 벗어나 있던 사설 축구클럽이나 농구 교실 등 '체육교습업'을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에 포함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용하는 시설도 기존 6종에서 18종으로 늘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공공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추가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을 확인하는 '안전운행기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분기마다 감독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태호·유찬이법을 처음 발의안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그동안 체육시설이 직접 운영하는 차량만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했다"며 "축구클럽처럼 체육시설을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업체의 통학버스는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미국의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증 제도가 있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운전하게 한다"며 "사고 예방체계를 더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호·유찬이법으로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 규정이 더 강화됐지만, 사각지대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이 의원실의 정송도 노동정책보좌관은 14일 "경찰 측 이야기로는 이번 태호·유찬이법으로 어린이가 타는 통학차량의 90% 정도는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며 "법이 교육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법 밖에 있는 다른 교육 시설이 또 생기면 사각지대는 계속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