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창궐 대비" 러 하원, 총선·지방선거 온라인투표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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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하원이 13일(현지시간)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 공식 포털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투표를 가능케 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 의원들이 주도해 제출한 관련 법안은 이날 하원 3차 독회(심의)에서 찬성 250명, 반대 8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상원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해당 법안은 하원 의원 선출을 위한 총선이나 지방 선거 등에서 여러 사정으로 투표장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식 포털사이트를 통해 전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여당 의원 드미트리 뱌트킨은 선거법 개정 필요성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전염병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권자들이 투표장을 방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조치가 얼마나 지속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일 공표 전에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에서 주지사 등의 지역 정부 대표와 지역 의회 의원 등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오는 9월 13일, 하원 의원 선출을 위한 총선은 내년 9월로 잡혀있다.
현행 러시아 선거법은 지역 자치단체들이 관련 법률을 채택할 경우 우편투표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투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연방 차원에서 우편투표는 물론 전자투표도 가능케 하는 법률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제안으로 추진되다 코로나19로 연기된 헌법개정안 투표에선 전자투표 방식을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연합뉴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 의원들이 주도해 제출한 관련 법안은 이날 하원 3차 독회(심의)에서 찬성 250명, 반대 8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상원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해당 법안은 하원 의원 선출을 위한 총선이나 지방 선거 등에서 여러 사정으로 투표장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식 포털사이트를 통해 전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여당 의원 드미트리 뱌트킨은 선거법 개정 필요성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전염병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권자들이 투표장을 방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조치가 얼마나 지속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일 공표 전에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에서 주지사 등의 지역 정부 대표와 지역 의회 의원 등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오는 9월 13일, 하원 의원 선출을 위한 총선은 내년 9월로 잡혀있다.
현행 러시아 선거법은 지역 자치단체들이 관련 법률을 채택할 경우 우편투표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투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연방 차원에서 우편투표는 물론 전자투표도 가능케 하는 법률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제안으로 추진되다 코로나19로 연기된 헌법개정안 투표에선 전자투표 방식을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