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당가입 금지'에 입법조사처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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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정당 가입·결성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의 핵심인데, 교원에 대한 금지가 헌법상 가능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의 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직무 수행에 관한 정파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라며 "국가의 종교적 중립도 규정돼 있지만 교원의 종교단체 가입이나 종교행사가 금지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헌재보다 헌법 정신을 최대한 자유롭고 조화롭게 구현할 입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치적 기본권의 핵심을 보장하면서 직무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의 정당 외 정치단체 결성과 가입 제한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정당 외 정치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 여부와 유형에 대해 입법자의 결단을 따르도록 한 것"이라며 "정치적 자유를 전향적으로 확대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