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텃밭서 양귀비 몰래 재배…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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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3명은 올해 영덕 주거지 내 텃밭에서 각각 양귀비 38포기, 64포기, 82포기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 밀매, 사용한 사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울진해경은 양귀비를 모두 압수해 보건당국을 통해 폐기 처분했다.
울진해경은 6월 30일까지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양귀비와 대마 재배를 특별 단속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