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권 침해…교육당국에 교섭창구 단일화 요구권 부여도 문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교수노조는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교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빠진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비판했다.

이달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해 대학과 유치원 교원 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전교조 등이 요구하는 '해직교원 등 현직이 아닌 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원칙적으로 현직교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조합원 중 해직교원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정부 때 법외노조가 됐다.

전교조와 교수노조는 "이번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해직교원의 노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법으로 막은 경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학교원노조를 대학별로 설립할 수 있게 한 점과 복수의 교원노조가 있을 경우 사용자인 교육당국과 학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비판했다.

대학이 어용노조를 만들 가능성이 생기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면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만 설립할 수 있는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교원노조는 단체교섭권을 크게 제약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외 ▲ 교원노조의 정치활동과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은 점 ▲ 교원노조 전임자가 노조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점 ▲ 단체교섭 대상을 임금·근무조건·복리후생 등으로 제한한 점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전교조와 교수노조는 "이번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최악의 법안"이라면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즉각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