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300인 미만 사업장 고용유지 지원금 자부담액 지원
광주시가 중소 사업장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고용노동부 고용유지 지원금과 연동해 광주에 있는 300인 미만 중소 규모 사업장에 4∼6월 3개월간 사업주 부담액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유급 휴업·휴직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장에 수당 일부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막으려는 취지로 지급된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을 줄이려고 중소기업에 대해 4∼6월 한시적으로 지원 비율을 75%에서 90%로 확대했다.

광주시는 사업주 부담액인 나머지 10%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액, 생산량이 줄어 휴업·휴직을 시행하면서 고용을 유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정부 지원금을 수령한 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원 대상을 1만7천여명으로 예상하고 예산 100억원을 확보했다.

4월 중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 신청을 지난 1일부터 받은 결과 전세버스 운송 사업장 등 10개 사업장이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