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사건 해결" 구치소 수감자들 상대 사기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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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 중에 다른 수감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천35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사기죄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2018년 4월 동료 수감자 B씨에게 "당신의 형사 사건에 힘을 써주겠다.
내가 아는 검사를 통해 공적서를 올려서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해줄 테니 돈을 달라"고 속여 지난해 1월 말까지 33회에 걸쳐 7천85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후로도 자신이 구치소에서 직접 알게 되거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수감자들을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라거나 "가석방되도록 돕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겼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총 5명에게서 1억2천300만원가량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장기간에 걸쳐 상당히 많고, 형사재판을 받는 재감인 등을 상대로 사건 해결이나 감형 등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해 준다고 속이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라면서 "피고인 전과가 20여회에 이르고, 동종 전과로 출소한 직후 누범 기간에 거침없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천35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사기죄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2018년 4월 동료 수감자 B씨에게 "당신의 형사 사건에 힘을 써주겠다.
내가 아는 검사를 통해 공적서를 올려서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해줄 테니 돈을 달라"고 속여 지난해 1월 말까지 33회에 걸쳐 7천85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후로도 자신이 구치소에서 직접 알게 되거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수감자들을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라거나 "가석방되도록 돕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겼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총 5명에게서 1억2천300만원가량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장기간에 걸쳐 상당히 많고, 형사재판을 받는 재감인 등을 상대로 사건 해결이나 감형 등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해 준다고 속이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라면서 "피고인 전과가 20여회에 이르고, 동종 전과로 출소한 직후 누범 기간에 거침없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