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눈여겨본 이웃 여성 집 침입…성범죄 전과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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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7·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시 59분께 인천시 중구 B(30·여)씨의 자택에 몰래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퇴근길에 방범용 창살이 B씨의 집 창문에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을 눈여겨보다가 사건 발생 당일 창문을 떼어내고서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휴대전화 불빛을 이용해 주변을 살핀 후 방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잠에서 깬 B씨가 고함을 지르자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A씨는 2013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7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성 판사는 "피해자는 새벽 시간대 집에 침입한 피고인을 홀로 마주쳤다"며 "당시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불안과 우울증 등을 앓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