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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2심서 징역 5년·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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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2심서 징역 5년·2년6개월
    모바일 메신저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정씨에게 징역 7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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