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안전보험으로 70명 1억2천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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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지난해 말 가입한 시민안전종합보험으로 지금까지 70명이 1억2천300만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과 올해 1월 15일 화재로 숨진 시민 2명의 가족에게 각각 2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도로나 인도, 버스 승강장, 육교 등에서 상해를 입은 시민 68명도 10만∼200만원씩 모두 8천300만원을 보상받았다.
대전에 주소를 둔 시민이 각종 재해·재난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최대 2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시 소유나 관리 시설물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에도 최대 2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 3년 안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삼성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에 청구하면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소방서·구청 등 관공서에 신고·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02-2135-9453)나 대전시 콜센터(☎ 042-120), 안전정책과(☎ 042-270-4932)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과 올해 1월 15일 화재로 숨진 시민 2명의 가족에게 각각 2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도로나 인도, 버스 승강장, 육교 등에서 상해를 입은 시민 68명도 10만∼200만원씩 모두 8천300만원을 보상받았다.
대전에 주소를 둔 시민이 각종 재해·재난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최대 2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시 소유나 관리 시설물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에도 최대 2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 3년 안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삼성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에 청구하면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소방서·구청 등 관공서에 신고·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02-2135-9453)나 대전시 콜센터(☎ 042-120), 안전정책과(☎ 042-270-4932)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