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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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한 해외입국자가 지명수배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서 유치장으로 수감됐다.

12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에 들어간 A(20)씨가 전날 지침을 어기고 무단이탈했다.

광산구는 '자가격리 앱' 알림으로 외출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과 합동으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최근 필리핀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였다.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14일 자가격리 기간 중 사흘만에 지침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보건당국이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검찰청 수배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A씨는 경찰서 광역유치장에 수감됐다. 경찰은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해 복층 구조인 유치장의 2층을 A씨 혼자만 쓰도록 했다.

광산구는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