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지인 살해한 60대 구속영장
광주 남부경찰서는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6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0일 오후 8시께 광주 남구 한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56) 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B씨를 길에서 우연히 만났다가 관계를 개선해보려 인근 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말다툼으로 변했고,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주먹다짐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도주했지만 1시간여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가 화를 참지 못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