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피해자에 죄송"
경찰 신상공개 여부 13일 결정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의 최초 운영자(대화명 '갓갓')로 지목된 A(24)씨가 12일 경찰에 구속됐다.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구속…"도주 우려"(종합)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형섭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갓갓은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물 공유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로 그가 만든 여러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이 통칭 'n번방'으로 불린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A씨를 소환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검거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물음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두 차례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1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