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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 2차 파업 결의…직제개편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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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노조 "변호사 지휘 없는 법률상담은 위법"…공단 "법률구조법에 근거" 반박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 2차 파업 결의…직제개편 놓고 갈등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노동조합이 2차 총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법률 상담 업무를 비(非)변호사가 부장인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변경한 한 직제개편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노조는 "지난 6일 노조원을 상대로 파업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총 유효투표 중 98%의 찬성률로 2차 파업을 결의했다"며 "오는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노조원 전원이 연가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2차 경고 파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2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3주간은 지역별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며 "광주·전남지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공단은 법률 상담 업무의 담당 부서를 변호사가 부장인 구조부에서 비변호사 일반직이 부장인 고객지원부로 옮기는 내용의 직제 개편을 단행했다"며 "이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상담을 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직제규칙 제정 과정 역시 직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깜깜이로 이뤄졌다"며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또 "공단은 최근 직원들의 다면평가를 통해 지부장 등의 보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했다"며 "직원들의 '인기투표'로 보직을 뺏을 수 있게 한 독소조항이며 소속 변호사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 2차 파업 결의…직제개편 놓고 갈등
    공단 측도 해명자료를 내고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법률 상담 업무의 담당 부서 변경에 대해서는 "비변호사 일반 직원에 의한 법률상담은 법률구조법과 그 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둔 합법 행위"라며 "공단 설립 후 지금까지 33년 동안 줄곧 일반 직원들도 법률 상담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공단 설립의 근거가 된 법률구조법 시행령은 '법률구조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과 능력을 갖춘 상담직원'을 둘 수 있게 돼 있다.

    다면평가와 관련한 운영지침 개정에 대해서는 "개정안은 2006년부터 존재하던 다면평가(소속변호사 다면평가 운영지침)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노조 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사 노조와 공단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변호사 노조는 공단을 상대로 처우 개선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지난 2월부터 약 한 달 반 동안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취약 계층에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공단에 소속된 변호사들은 2018년 3월 노조를 설립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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