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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모, 폭행피해 주장 女 상대 명예훼손 고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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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공소권 없음' 검찰 송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가수 김건모(52)가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김건모는 지난달 말 고소 취하서를 이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취하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7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 출연해 2007년 1월 유흥주점에서 김건모 파트너와 언쟁을 벌이던 중 김건모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해 안와와 코뼈가 골절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건모는 올해 1월 6일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 김건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 등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B씨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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