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일하기 원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취업 지원
강원 양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신질환자의 고용 활성화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취업을 원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취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

지원은 개인과 사업장에 나눠 이뤄진다.

조현병, 조울증, 중증우울장애를 겪고 있는 대상자 중 취업을 원하고 직업능력이 높은 주민에게는 하루 4시간, 1개월 중 20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최저임금인 8천350원을 적용해 1∼3개월에는 전액 지원하고, 4∼6개월에는 80%를 지급한다.

이들을 채용하는 사업장은 1∼3개월에는 급여 부담이 없고, 4∼6개월에는 20%를 지급하면 된다.

군은 해당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양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해당 사업으로 정신질환자는 취업과 직업능력 향상이 이뤄지며 사업장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