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땐 즉시 고발, 이태원클럽 출입자도 '대인접촉 금지 명령'

충북도는 도내 유흥시설 850곳 전체에 대해 11일 오후 6시부터 24일 자정까지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충북도, 유흥시설 2주간 '집합금지 명령'…850곳 해당(종합)
서울 이태원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이곳을 다녀간 도민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도내 유흥시설의 영업 중지를 명령한 것이다.

충북도는 점검반을 가동하면서 이 명령 위반 업소가 적발되면 즉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대상은 클럽 5곳, 유흥주점 822곳, 콜라텍 23곳이다.

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유흥시설 출입자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서울, 경기, 인천을 피해 충북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집합금지 명령을 부득이하게 내렸다"고 말했다.

도는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 기업체 직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분야 종사자에게도 유흥시설 출입 자제를 당부했다.

충북도는 지난달 24일 이후 이태원 소재 클럽 6곳(킹,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등을 출입한 도내 거주자와 직장인들에게 '대인 접촉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상자들은 신속히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인 접촉 금지 명령 기간은 해당 업소를 마지막으로 출입한 다음 날부터 최대 2주일이다.

물론 진단 검사에서 '미감염'으로 확인돼야 한다.

도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될 경우 별도의 격리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의 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감염이 확산할 경우에는 방역 비용도 물게 된다.

충북도가 이날 오전까지 집계한 이태원클럽 관련 인원은 59명이다.

이 가운데 질병관리본부가 통보한 접촉자가 15명, 자진 신고자가 26명이다.

나머지 18명은 국군격리시설인 괴산 소재 육군학생군사학교 군인 18명이다.

이들 중 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