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이태원 클럽 방문자' 코로나19 검사명령…위반 시 벌금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자, 전북도가 행정명령을 발동해 이태원 방문자에 대해 신속하게 코로나19 검사에 나선다.

전북도는 4월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이태원을 다녀온 도민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정명령은 이태원 방문자들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일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이태원 방문자는 시·군 보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익명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행정명령 위반 시 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특히 행정명령을 위반해 감염이 확산한 경우 방역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도내에서는 이태원의 클럽, 술집, 식당을 방문한 32명이 전날 모두 코로나19 '음성' 통보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