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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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상품권, 서울 전역 사용 가능
재난긴급생활비 상품권은 해당 자치구에서 사용해야 요건이 되는 서울시민의 경우 시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서울시가 10일 밝혔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액수는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50만원이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0%를 더 준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서울의 중위소득 100% 이하인 5인 가구는 재난긴급생활비 50만∼55만원과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합해 총 150만∼1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경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가능 지역이 다르다.
재난긴급생활비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자치구에서만 쓸 수 있지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주는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4일 취약계층에게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취약계층이 아닌 국민은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서울시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18일부터 신청을 내면 된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의 오프라인 신청 접수도 18일부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난긴급생활비, 긴급재난지원금에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 다양한 지원이 더해지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의 삶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 가구 규모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
┌───────────┬────┬────┬────┬────┬─────┐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
│ │ │ │ │ │ 상 │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30만 원 │30만 원 │40만 원 │40만 원 │ 50만 원 │
│(서울사랑상품권 선택시│(33만 원│(33만 원│(44만 원│(44만 원│(55만 원) │
│ 10% 추가) │ ) │ ) │ ) │ ) │ │
├───────────┼────┼────┼────┼────┼─────┤
│모두 수령시 │70만 원 │90만 원 │120만 원│140만 원│ 150만 원 │
│(서울사랑상품권 선택시│(73만 원│(93만 원│ (124만 │ (144만 │(155만 원)│
│) │ ) │ ) │ 원) │ 원) │ │
└───────────┴────┴────┴────┴────┴─────┘
/연합뉴스
재난긴급생활비 상품권은 해당 자치구에서 사용해야 요건이 되는 서울시민의 경우 시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서울시가 10일 밝혔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액수는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50만원이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0%를 더 준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서울의 중위소득 100% 이하인 5인 가구는 재난긴급생활비 50만∼55만원과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합해 총 150만∼1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경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가능 지역이 다르다.
재난긴급생활비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자치구에서만 쓸 수 있지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주는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4일 취약계층에게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취약계층이 아닌 국민은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서울시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18일부터 신청을 내면 된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의 오프라인 신청 접수도 18일부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난긴급생활비, 긴급재난지원금에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 다양한 지원이 더해지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의 삶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 가구 규모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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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30만 원 │30만 원 │40만 원 │40만 원 │ 50만 원 │
│(서울사랑상품권 선택시│(33만 원│(33만 원│(44만 원│(44만 원│(55만 원) │
│ 10% 추가)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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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수령시 │70만 원 │90만 원 │120만 원│140만 원│ 150만 원 │
│(서울사랑상품권 선택시│(73만 원│(93만 원│ (124만 │ (144만 │(155만 원)│
│) │ ) │ ) │ 원)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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