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자리 다툼 입주민 소송에 "단체 자체가 당사자 능력 없다" 판단
법원 "정관·규약 없이 운영된 '재건축준비위' 법적실체 불인정"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준비하는 입주민 모임이 결성돼 수년간 활동했더라도 정관이나 규약 등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원고나 피고 등 소송의 당사자가 될 법적 자격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심태규 부장판사)는 광진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 A씨 등 4명이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 공동위원장들을 상대로 낸 결의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에 법적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소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심리 없이 바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A씨 등 전임 준비위원장 2명을 포함한 원고들은 2018년 말 준비위가 A씨를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문제가 된 준비위는 2011년부터 운영됐지만, 처음에는 별도의 서면 규약이나 정관 없이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지지하는 일부 동대표와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모임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볼 때 피고인 준비위가 사단(단체)으로서 실체가 없어 법정에 설 자격도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준비위가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없고 유효한 규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규약에 기초해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의 조직행위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며 "따라서 준비위는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준비위가 사단(단체)으로서 실체가 없으니 원고로든 피고로든 소송의 주체가 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A씨 등 원고 측은 준비위의 법적 당사자 능력 유무가 쟁점이 되자 2016년 말과 2017년 초 각각 작성된 규약을 제시하며 소송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뒤늦게 만들어진 이 규약조차 입주민들에게 배부되지 않았고, 준비위원 명단 등에 대해 입주민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며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만드는 재건축 관련 모임에 대해 "적어도 최초의 위원 선임은 총회 결의 또는 이에 준하는 총회 구성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에서처럼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초의 적법한 위원 명단을 확정할 수 없게 된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건축 조직은 한 아파트 안에서도 여러 개가 생기기도 하고 분쟁도 많다"며 "재건축을 추진하는 분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 처음부터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각하 결정이 나왔지만 해당 단체가 정관이나 규약을 만들어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을 다시 거치면 단체로서 실질을 갖게 돼 당사자 자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