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산건위 "자치구와 미논의, 재원 마련 방안 없어"
광주 농민수당 조례안 또 제동…시의회서 보류
주민 발의로 추진한 광주시의 농민수당 조례안이 또다시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어 '광주시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산건위는 자치구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재원 마련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시는 최근 농민회 등이 시민 1만8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농민수당 조례안을 임시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1년 이상 광주에 거주하고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9천여 농가에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지급한다.

소요 예산은 연간 약 200억원으로 추산된다.

재원 확보 방안이 마땅치 않은 데다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 조례안 제정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다.

지난해 9월 광주시의회가 같은 내용의 농민 수당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자치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의회 산건위에서 심의를 보류했다.

올해부터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는 전남도는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민 24만3천여명에게 연간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