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의료진에 욕설·폭행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1시 40분께 전주 시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38)씨에게 "죽이겠다"며 욕을 하고 손으로 밀치는 등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다른 병원에서 전문의 진찰을 받아보라"고 제안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